본문 바로가기
투자/ESG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란?

by 사고쓰고리뷰하고 2024. 8. 21.
반응형

1.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공급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합니다.

 

 

2. RPS의 주요 내용

1) 공급의무자:

RPS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공급의무자'로 지정되며, 정해진 비율 이상의 전력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 생산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 [‘24년 6월 기준]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설비용량 500㎿ 이상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화력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관련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2008년 11월 RPS 입법 예고하여 2012년 01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 공급의무자 : 27개사

구   분
그룹 설비용량 개소 회사명
5,000MW 이상 6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5,000MW 미만 ~ 500MW 이상 21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여주에너지서비스, 삼척블루파워

표 출처: 한국남동발전

 

2) 의무발전비율:

RPS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은 점차 확대됩니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의무비율은 2%였으나,

2022년에는 12.5%,

2023년에는 14.5%,

2024년에는 17.0%,

2025년에는 20.5%,

2026년 이후에는 25%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3)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REC RPS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며, 거래도 가능합니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란?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반응형

3. RPS 의무공급량 달성 방법: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이루는 두 가지 경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발전사업자들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첫 번째 방법은 발전사업자가 직접 신재생에너지 설비,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자사에서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의무를 충족시키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발전사업자가 충분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2)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인증하는 증서로, 이를 구매하면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설비를 도입하는 대신 이 방법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4. 공급의무량 미이행 시의 결과

만약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해의 REC 평균 거래 가격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로, 공급의무자들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간단 표 요약)

항목 내용
제도명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_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목적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적용대상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
의무발전비율 - 2012: 2%
- 2022: 12.5%
- 2023: 14.5%
- 2024: 17.0%
- 2025: 20.5%
- 2026년 이후: 25.0% 목표
주요 적용 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관련 인증서 REC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참고 글)

 

[투자/ESG] - 전력,전력량 측정단위(와트(W), 와트시(Wh), 줄(J), 기가와트(GW), 기가와트시(GWh), 기가줄(GJ) 등)

 

전력,전력량 측정단위(와트(W), 와트시(Wh), 줄(J), 기가와트(GW), 기가와트시(GWh), 기가줄(GJ) 등)

전기 관련 단위는 전력과 에너지를 측정하는 다양한 단위로 나뉩니다. 주요 단위는 와트(W), 와트시(Wh), 줄(J), 기가와트(GW), 기가와트시(GWh), 기가줄(GJ)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 각 단위의 의미와

a-story804.tistory.com

 

[투자/ESG] - [환경] 배출계수(Emission Factor)란?

 

[환경] 배출계수(Emission Factor)란?

1. 배출계수(Emission Factor)란?“배출계수(Emission Factor)”는 특정 활동이나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GHG)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표입니다. 이는 특정 양의 활동 단위(예: 연료 사용량,

a-story804.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