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1 [특허,제약]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적,적극적)의 정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정의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유형 ⑴ 특허법 제135조 제1항(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청구인]가 제3자[피청구인]에게- 제3자의 실시발명(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 ⑵ 특허법 제135조 제2항(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에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청구인]이 특허권자[피청구인]에게- 자신의 실시발.. 2024.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