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세"의 개요
주세 |
A. 적용법령 :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B. 과세대상 : 주류 (법 제2조, 제5조) 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나.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 3.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것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함) C. 납세의무자 (법 제3조)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ㅁ주류 제조 위탁자)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D. 세액계산 1. 주정의 경우 : 주정의 수량(㎘) × (\57,000 +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 2.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3.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E. 교육세 : 주세액의 10% 다만,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교육세법 제5조) F.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
2. 주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8조)
과세물품 | 세율 | 교육세 | |
주정(알코올분 95도 초과시 1도마다 600원 가산) | 57,000원/㎘ | - | |
발효주류 | 탁주 | 41,900원/㎘ | - |
약주 | 30% | - | |
과실주 | 10% | ||
청주 | |||
맥주 | 834.4원/ℓ | 30% | |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적용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667.5원/ℓ | 30% | |
증류주류 | 소주 | 72% | 30% |
희석식 소주 | |||
위스키 | |||
브랜디 | |||
일반증류주 | |||
리큐르 | |||
기타주류 |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 ||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서 불휘발분 30도미만의 것 | |||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발효주류 이외의 것 | |||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주류(별표 제4호 마목) | |||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서 불휘발분 30도이상의 것 | 10% | 10% | |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발효주류 이외의 것 | 30% | 10% |
3.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법 제4조, 별표)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1)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라. 맥주
(1) 발아된 맥류(麥類),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후 이를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과실주를(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1)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라.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서 주정 또는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주정,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주정,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주정,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
소주, 위스키, 브랜디 또는 일반증류주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4) 기타 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관련 법 조문)
법조문 |
주세법 [법률 제19937호, 2023-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마. 주류의 여과 방법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6.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7.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9.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10. "주류 제조 위탁자"란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11.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
주세법 [법률 제19937호, 2023-12-31]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교육세법 [법률 제19925호, 2023-12-31]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
주세법 [법률 제19937호, 2023-12-31]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31.>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31.>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3. 12. 31.> |
관련규정 |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3호, 2024-02-29] 제2조(주류의 범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3호, 2024-02-29] 제3조(주류의 규격 등) 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
참고 글)
[투자/시사.경제용어] -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소주 등 주류 가격이 낮아진다! – 주세법 개정의 모든 것
[건강] - 소주는 괜찮은데 맥주를 마시면 왜 다음날 숙취가 더 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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