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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시사.경제용어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소주 등 주류 가격이 낮아진다! – 주세법 개정의 모든 것

by 사고쓰고리뷰하고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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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판매비율 도입의 배경

기준판매비율 도입은 국산 주류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산과 수입 주류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주류의 출고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세금을 절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류 제조업체가 겪고 있는 과세 구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2.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역차별 문제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더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되어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제외된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국산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수입 주류와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기준판매비율의 개념과 적용 방식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일종의 '할인율' 개념입니다. 국산 주류의 제조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준판매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국산 주류의 출고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4. 주세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정부는 주세법 개정을 통해 기준판매율을 도입함으로써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의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데,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국산 주류의 출고가가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산 주류 제조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외식 및 생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5. 물가 안정과 주류 가격 인하의 연관성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 하였습니다.

소주, 위스키 등의 출고가가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외식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생활 물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통한 과세 형평성 개선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 외에 판매관리비와 이윤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왔기 때문에 수입 주류에 비해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기준판매율을 적용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세금 부과 차별이 완화되며, 더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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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보도자료_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주류와 승용차 가격 인하_2024.1.1.()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959ee94fb68c276dd7a75b7e7e44a84d

 


관련 주세법 법률)

주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7조(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31.>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12. 31.>

        제3장 신고와 납부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기한)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1. 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 반출된 주류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매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 당초 반출했을 때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을 가진 주류의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을 가진 주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 중 해당 주류에 배분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마. 주류 제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으로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1) 주류 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포함한다)

  2) 주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상관없이 주류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14.]

 

 

기준판매비율 고시

주세법시행령5조의2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기준판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1229

국 세 청 장

② 「주세법시행령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주: 22.0%

2. 위스키 : 23.9%

3. 브랜디 : 8.0%

4. 일반 증류주 : 19.7%

5. 리큐르 : 20.9%

 

4(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기준판매비율 고시 개정안 (1).hwp
0.08MB

 

 


이하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주류와 승용차 가격 인하
- 세금부과 기준금액 국산 주류 22%, 국산 승용차 18% 낮춰 -

 

국세청(청장 김창기)국산 주류(’241)국산 승용차(’237, 이하 국산제품)기준판매비율도입하여,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산제품판매비용 마진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제품세금부담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소주 등 국산 증류주’241월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갑니다.(예시: 대표 소주 제품 출고가격 1,2471,115, 132원 인하)

참고)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 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국세청보도자료_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주류와 승용차 가격 인하_2024.1.1.()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959ee94fb68c276dd7a75b7e7e44a84d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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