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리바게닝이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또는 유죄협상제는 피고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거나 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량을 감경하거나 조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해결됩니다.
2. 유래와 목적
플리바게닝은 범죄 수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법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건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로 더 큰 범죄를 적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플리바게닝의 장점
- 수사 효율성 증대: 피고가 수사에 협조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부담 경감: 많은 사건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해결되어 법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 형량 조정: 피고가 자백하거나 협조하면 형량이 감경되어 피고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4. 플리바게닝의 단점
- 진실 추구와의 거리: 흥정을 위해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자백하여 범죄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형평성 문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피고는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예시
- 내부 고발자 보호: 기업 내 비리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플리바게닝을 통해 형량을 감면받는 경우.
- 조직 범죄 수사: 조직 범죄의 하위 구성원이 수사에 협조하여 주요 범죄자를 잡기 위해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협상을 하는 경우.
- 경제 범죄: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에서 일부 피고가 수사에 협조하여 주범을 잡기 위해 형량을 낮추는 협상을 하는 경우.
6. 언론기사로 확인된 사례
1) KT&G 사장에 대한 뇌물사건 사례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서 검찰의 가장 강력한 수사방법은 ‘타건 압박수사’이다.
‘타건 압박수사’는 A라는 범죄를 수사하고 싶은데 관련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일단 B범죄를 먼저 수사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 B범죄의 증거를 내세워 A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른바, ‘PD수첩 검사’인 임수빈(前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검사는 문관이다.’라는 저서에서 이러한 ‘타건 압박수사’는 ‘범죄’라는논리로 수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권침해, 인권유린이 일어나는 살인적 수사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회사를 망가뜨리거나 가족까지 구속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하였으며, ‘타건 압박수사’로 피의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혹행위’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타건 압박수사’ 방법으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오용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2016년 ‘KT&G 사장에 대한 뇌물공여사건 사례’일 것이다.
KT&G 前 사장 K씨는 2009~2012년 협력업체, 부하 직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억 7,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와 2010년 자산매각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 전달을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혐의 입증의 중요 증거인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 협력업체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신빙성이 없으며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관련자들이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궁박한 사정을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하였다. 검찰이 K 前사장에게 4,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P씨는 더 큰 범죄혐의가 있었지만 검찰이 눈감았고, P씨에게 3억 6,7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K 前사장에게 돈을 지급하는 심부름을 했다고 진술한 Y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별건 혐의가 있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
‘타건 압박수사’의 ‘허위 자백’의 가능성을 재판부가 인정한 사례로 검찰의 플리바게닝 수사기법을 부정한 것이다.
2) ‘피복’ 공공물자 사기사건 피의자 방산비리 협조 사례
2014~2016년 군․경․관 등 공공물자 납품 과정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R씨의 혐의(입찰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에 대해 검찰은 R씨의 구형을 낮게 해 주는 대가로 R씨가 납품과정에서 군인·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진술을 다량 확보하였다. 그 후, R씨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은 수뢰자들을 구속기소하였으나 자동적으로 뇌물공여자가 된 R씨에 대해서는 실제 뇌물을 공여한 당사자이자 이익을 취득한 당사자임에도 기소하지 않고 나아가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바지사장 T씨를 뇌물공여자로 점찍어 구속 기소하였다.
출처: 검찰의 ‘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감경약속’(Plea Bargaining)에 대한 비판적 검토
https://www.police.ac.kr/pds/15391714168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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