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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ESG

[사회]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의 뜻

by 사고쓰고리뷰하고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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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율 (Accident Rate)

1) 정의:

재해율은 특정 기간 동안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2) 계산 방법:

 ● 재해율 = (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3) 계산 예시:

 - 재해자수: 20

 - 임금근로자수: 1,000

-> 재해율=(20/1000)×100=2%

 

4) 의미:

이 지표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며, 작업장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사망만인율 (Fatality Rate per 10,000 Workers)

1) 정의:

사망만인율은 특정 기간 동안 임금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한 사망자 수를 나타냅니다.

 

2) 계산 방법:

 ●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00 

 

3) 계산 예시:

- 사망자수: 2

- 임금근로자수: 10,000

 -> 사망만인율=(2/10,000)×10,000=2

 

4) 의미:

이 지표는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의 수를 나타내며, 직업 환경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요양재해율 (Injury Rate Requiring Medical Treatment)

1) 정의:

요양재해율은 특정 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2) 계산 방법:

 ●  요양재해율 = (요양재해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3) 계산 예시:

- 요양재해자수: 15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1,500

 -> 요양재해율=(15/1500)×100=1%

 

4) 의미:

이 지표는 전체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중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4. 도수율(빈도율) (Frequency Rate)

1) 정의:

도수율은 특정 기간 동안 100만 근로시간당 발생한 요양재해 건수를 나타냅니다.

 

2) 계산 방법:

 ●  도수율(빈도율) = 요양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3) 계산 예시:

- 요양재해건수: 10

- 연근로시간수: 500,000시간

 -> 도수율 =(10/500,000)×1,000,000 =20

 

4) 의미:

이 지표는 근로자 100만 시간당 발생하는 요양재해 건수를 나타내며, 작업장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5. 강도율 (Severity Rate)

1) 정의:

강도율은 특정 기간 동안 1,000 근로시간당 발생한 총 요양근로손실일수를 나타냅니다.

 

2) 계산 방법:

 ●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3) 계산 예시: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200

- 연근로시간수: 500,000시간

 -> 강도율 =(200/500,000)×1,000 =0.4

 

4) 의미:

이 지표는 근로자 1,000 시간당 발생하는 요양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내며, 재해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도수율,재해율 등)

 

이들 지표는 작업장 안전과 근로자 건강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지표는 특정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수치화하여 경영진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하 고용노동부 예규 자료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시행 2011. 5. 31.] [고용노동부예규 제15호, 2011. 5. 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2

 

 제1장 총칙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율이란 임금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재해율 = (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2. 사망만인율이란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00 

 

3. 재해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를 말한다. 다만,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한다)·체육행사·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4. 사망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사망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다만,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임금근로자수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수를 말한다. 다만, 건설업 근로자수는 통계청 건설업조사 피고용자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 근로자수에 대한 최근 5년 평균 배수를 산출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 임금근로자수에 곱하여 산출한다. 

 

6. 요양재해율이란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요양재해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요양재해율 = (요양재해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7. 도수율(빈도율)이란 1,000,000 근로시간당 요양재해발생 건수를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도수율(빈도율) = 요양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8. 강도율이란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요양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요양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나 장해자의 등급별 요양근로손실일수는 별표 1과 같다.
 ●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9.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수를 말한다. 

 

10. 요양재해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 요양신청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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