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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시사.경제용어

외투기업의 뜻, 투자방법

by 사고쓰고리뷰하고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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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인이나 경제 활동에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해외 모기업이 장기차관을 대부하는 것, 또는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 외국인의 정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외국 정부의 대외 경제 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 금융 관련 국제기구

- 대외투자 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2. 외국인 투자의 유형

(1)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 1인당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

-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 소유

투자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증권 취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자금의 장기 대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이나 관련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됩니다.

 

(3)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외국인이 과학기술,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5천만 원 이상 투자하고, 그 금액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됩니다.

 

 

3. 외국인 투자 제한과 금지

(1) 투자 금지 업종

외국인은 모든 업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부 업종은 투자가 금지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총 1,196개 업종 중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1개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 관리업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 외국 공관

- 유아, ··고등·대학교 등 교육기관

- 예술가, 종교단체, 정치·노동운동 단체

 

(2) 투자 제한 업종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있는 업종은 외국인투자 규정에 의해 고시됩니다.

대표적인 제한 업종은:

- 수력, 화력 등 발전업

- 육우 사육업, 육류 도매업

- 항공 여객 운송업

-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유선방송업, 유선통신사업, 뉴스 제공업

 

 

4. 외국인 투자 신고 및 등록 절차

외국인이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 절차가 완료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법인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모든 허가와 신고를 포함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 외투기업 ) 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인이나 경제 활동에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5. 결론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국 자본의 유입을 통해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모든 업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투자 제한이나 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내 산업 보호와 공공안전 등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령정보

> 생활법령 > 외국인투자자

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의 방법

 

Q. 저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외국인은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 등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②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 ④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연구인력·시설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홈 > 생활법령 > 외국인투자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285&ccfNo=1&cciNo=1&cnpClsNo=2&menuType=onhunqna

 

외국인투자의 개념 < 외국인투자자

외국인,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자, 투자금액, 지분취득, 해외모기업,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회, 출연방식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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