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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rrangements) 란?

by 사고쓰고리뷰하고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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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rrangements)

"위험분담제(RSA)"는 고가의 신약이나 치료제의 보험 적용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제약사와 정부가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2013 12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고가의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험분담제는 약제의 효능 및 효과, 그리고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경제성 평가 방식이 신약 접근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된 후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이러한 의약품이 경제성 평가를 면제받고 급여의약품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1. 주요 목적과 효과

1) 고가 치료제의 접근성 향상:

신약의 높은 가격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RSA를 통해 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항암제인 '옵디보' RSA를 통해 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2) 재정적 리스크 분담:

약제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예산 초과가 발생할 경우 제약사가 일부 비용을 환급하거나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정적 위험을 분담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약사와 정부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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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SA의 종류

1) 성과 기반 위험분담제 (Performance-Based RSA):

 

치료 효과에 따라 지불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실제 치료 결과에 따라 제약사가 비용을 환급하거나 추가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약물이 환자 생존율을 높인 경우에만 비용을 지급합니다.

 

2) 비용 기반 위험분담제 (Cost-Based RSA):

사용량이나 환자 수에 따라 지불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일정 환자 수를 초과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사용량에 따라 지불합니다.

 

3. 운영 절차

1) 계약 체결:

제약사와 정부는 약제의 성과와 가격에 대한 협상을 통해 RSA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은 약제의 가격, 환급 조건, 성과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2) 데이터 수집 및 평가:

치료 효과와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여, 계약에 명시된 성과 기준을 검토합니다.

 

3) 지불 및 환급:

계약 조건에 따라 약제의 성과가 기준을 충족하면 비용을 지불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약사가 비용을 환급합니다.

 

 

4. 제도의 핵심 조건:

1) 약제비 총액 제한: 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약회사가 정부에 환급해야 합니다.

2) 적용 대상: 처음에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약제에 한정되었으나, 이후 중증난치질환 및 이에 준하는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대체 가능 약제 제외: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대체 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5. 구체적인 시행 방식: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 예를 들어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는 재정의 일부를 제약회사가 환급하는 방식으로 부담합니다.

이 제도는 고가의 신약에 대해 선별등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6. RSA 계약 기간 및 재평가:

계약기간은 4년으로 설정되며, 3년 후 재평가를 통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 평가에서 불확실성이 큰 약제라도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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