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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금투세 찬성론자에게 많이 듣는 질문>

by 사고쓰고리뷰하고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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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찬성론자에게 많이 듣는 질문>
금융투자소득세

1) 자산가 걱정을 니가 왜 해?
- 자산가 걱정이 아니라 시장걱정

2) 너가 5천만원 이상 벌 수 있어?
- 상증세 과표금액은 25년째 동일로 인플레 무시. 금투세 비과세도 앞으로 5천만원에서 늘어날까? 금융소득 분리과세한도는 2004년~2012년 4천만원에서 2013년부터 오히려 2천만으로 축소되서 10년째 유지

3) 금투세로 시장 빠지면 숏으로 벌면 되지 않아?
- 내 계좌가 아니라 경제가 문제
국내증시 시총이 줄어드는만큼 국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이 올라감. 그래서 정부가 밸류업 노래를 부르는 것.
시총이 줄어들면 같은 공장 1개를 짓더라도 예전에는 발행주식수의 5%만 증자하면 되었는데 10%를 증자해야 하는거. 당연히 설비투자 규모와 채용은 감소하게 되고,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해외 경쟁기업 대비 글로벌 경쟁력도 상실.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개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침
국민연금 국내주식비중과 개인투자자가 많은만큼 증시는 우리 노후문제와도 직결

4) 주가는 과세체계와 무관하게 기업 펀더멘털에 수렴하는거 아냐?
- 25년 컨센기준 PBR SK하이닉스 1.4배, 마이크론 2.3배. 이건 HBM 1위 닉스의 펀더멘털이 후진걸까, 증시가 후진걸까.
금투세보다 밸류업을 먼저 해야하는 이유

5) 소득 있는 곳엔 세금이 있어야지?
- 근로소득자의 37%는 각종 공제로 비과세. 청년창업 법인세 5년간 면제. 현실세계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세금이 있지는 않음

6) 아무리 그래도
- 개색히야



일본은 배당소득 과세율이 20%(소득세 15%, 지방세 5%)로 분리과세, 심지어 차입금 이자 공제에 양도손실과 상계처리까지 가능

우리나라는 이자배당소득도 2천만원 이상은 종합과세되어 최대 45% 적용

금투세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일본이 주식양도세 내니까 우리도 내야한다?
금투세 도입할거면 자산가들이 떠나지 않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같이 해줘야함




미국 주식은 250만 원 기본공제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장의 펀더멘털이 좋다고 판단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주식에는 세금이 없어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주식을 포기하는 투자자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한국 시장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상장된 좀비기업들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가치투자클럽 텔레그램




추가)   건강보험료 관련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분류 과세되는 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금투세도 분류 과세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는군요. .

이 100만 원 기준도 20년 넘게 동결되어 있는데, 그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이라는 건 한 번 기준이 설정되면 절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지 않는 법이죠..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근로자의 과세표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부모님부터 시동생까지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연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경우 더 이상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규정은 미성년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 명의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연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다면, 그 자녀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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