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시사.경제용어

수출 관련 대금결제 방법

by 사고쓰고리뷰하고 2024. 7. 5.
반응형

6. 대금결제

1) 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 수입자가 수출자 외환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체 수출거래의 약 70%가 활용
• 송금이 완료되면, 수출자 거래 은행에서 수출자에게 해외송금 건을 통지하며,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 등 거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수출자 계좌로 입금이 완료됨.

 

Tip)

➊ 송금영수증(Copy of Remittance)을받았더라도, 실제로 수출자 은행에 입금 확인된 후에 제품을 발송하는 것이 좋음. 
(송금후 수출자은행 실제 입금까지 2~3일 소요되어, 송금 영수증 발송후 송금을 취소하는 사기형태도 있음)
➋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편취 사기도 있으므로, 바이어 에게 결제계좌 변경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통지 받으면 반드시 유선 및  SNS로 확인 하도록 미리 경고하여 무역사기 사전 예방 필요.

 

 

2)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자 거래은행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면, 수출자는 물품선적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서류를 수출자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 수령.
- 신용장은 서류제시만으로 대금이 지급되므로 신용장 만기일, 선적만기일, 요구서류등을 꼼꼼히 살펴서 불리함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해야 함.
• 은행이 중간에서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거래이나, 수수료 부담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주로 신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신규거래처와의 거래에 사용.

[신용장거래경로]

 

3) 추심(Collection)

• 수출자가 선적 후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자 거래은행으로 추심을 의뢰하면, 수입자가 수입자 거래은행에 대금지급 하고, 수입자은행→수출자은행→수출자에게 대금 전달
 - DP(지급인도인도, Document Against Payment) : 수입자가 대금 지급하면 서류 인도
 - DA(인수인도조건,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서류 먼저받고 환어음 만기일에 대금 지급
• 서류가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은 L/C와 동일하나 L/C와 달리 추심은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수출자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대금 결제 방식임.
• 유럽 거래처가 선호 하며, 주로 본·지사간 거래등 수입자의 신용이 높은거래에 사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_2024_수출희망기업을_위한_길라잡이_E-팜플렛

https://mss.go.kr/common/board/Download.do?cbIdx=248&bcIdx=1048413&streFileNm=26255668-ba5c-4157-a66c-c83ac902a196.pdf

 


참고 글)

[투자/시사.경제용어] - 수출입 업무시 물류운송 기본용어

 

수출입 업무시 물류운송 기본용어

아래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간한 "수출 가이드북(내지)수정 (알아두면 꿀이되는 수출 가이드북) "입니다. 수출입 업무시 아래 물류운송 기본용어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a-story804.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