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금결제
1) 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 수입자가 수출자 외환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체 수출거래의 약 70%가 활용
• 송금이 완료되면, 수출자 거래 은행에서 수출자에게 해외송금 건을 통지하며,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 등 거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수출자 계좌로 입금이 완료됨.
Tip)
➊ 송금영수증(Copy of Remittance)을받았더라도, 실제로 수출자 은행에 입금 확인된 후에 제품을 발송하는 것이 좋음.
(송금후 수출자은행 실제 입금까지 2~3일 소요되어, 송금 영수증 발송후 송금을 취소하는 사기형태도 있음)
➋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편취 사기도 있으므로, 바이어 에게 결제계좌 변경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통지 받으면 반드시 유선 및 SNS로 확인 하도록 미리 경고하여 무역사기 사전 예방 필요.
2)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자 거래은행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면, 수출자는 물품선적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서류를 수출자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 수령.
- 신용장은 서류제시만으로 대금이 지급되므로 신용장 만기일, 선적만기일, 요구서류등을 꼼꼼히 살펴서 불리함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해야 함.
• 은행이 중간에서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거래이나, 수수료 부담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주로 신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신규거래처와의 거래에 사용.
3) 추심(Collection)
• 수출자가 선적 후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자 거래은행으로 추심을 의뢰하면, 수입자가 수입자 거래은행에 대금지급 하고, 수입자은행→수출자은행→수출자에게 대금 전달
- DP(지급인도인도, Document Against Payment) : 수입자가 대금 지급하면 서류 인도
- DA(인수인도조건,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서류 먼저받고 환어음 만기일에 대금 지급
• 서류가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은 L/C와 동일하나 L/C와 달리 추심은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수출자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대금 결제 방식임.
• 유럽 거래처가 선호 하며, 주로 본·지사간 거래등 수입자의 신용이 높은거래에 사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_2024_수출희망기업을_위한_길라잡이_E-팜플렛
참고 글)
[투자/시사.경제용어] - 수출입 업무시 물류운송 기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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