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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이중납부, 오납부 또는 본인 부담금 초과 등의 이유로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발생 이유
- 이중납부: 같은 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중복해서 납부한 경우
- 오납부: 금액이 과도하게 납부된 국민건강보험료
- 본인부담액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초과한 금액만큼 환급가능
- 본인부담금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그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환급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로그인 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가능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신청: 조회된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신청 내역 확인: '민원여기요' 섹션의 '조회 > 환급금 (지원금) 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클릭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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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은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정기적으로 자신의 환급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글)
[돈이되는 정보] - KTX 마일리지 적립 방법 및 사용방법,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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