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을 청구하려면 일반 실손보험화 달리 치과진료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치과진료확인서는 보험사마다 양식이 다르므로,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받아 치과에 제출하면 작성해주는데, 작성완료된 치과진료확인서를 보험금 청구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용하는 삼성생명 치과진료확인서를 다운받는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기타 보험관련 서류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s://m.samsunglife.com/cs/guide/MDP-CURDO010110M/5
아래는 삼성생명에서 다운받은 치과진료 확인서입니다.
치과진려확인서 관련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 사유별안내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회사
양식]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조회, 제공을 위해 고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의 서명
필요
-치아보험 청구 확인서류
치과치료 진단서 또는 치과치료 확인서(삼성생명
서류양식)
필수 기재사항 : 내원일, 진단명, 영구치 발거일자, 영구치
발거원인, 보철치료 시술일자 등
-청구 사유별 추가서류
보철치료
-치과진료 확인서(삼성생명 서류양식) 또는 진료차트
-엑스레이(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영구치
발거 전후 및 치과치료 전후 사진)
치아보존 크라운치료
-진단서상 필수 기재사항: 치료재료비용포함
영구치 발거, 치수치료, 치주질환, 치석제거
-진료비 영수증(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납입영수증, 코드 기재)
-방사선파노라마
-진료비 영수증, 진료차트(파노라마 사진 제출 시병원 직인 필수)
치아유지 보험금
-만기시점 파노라마 사진
종피보험자(배우자)가 접수하는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
관공서, 병원 발급서류는 원본 기준, 병원/직인/인적사항/ 치료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보험금 심사 시 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병원 진료시 기본제출 서류는 국내와 동일하나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이 날인된 원본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 (또는 중문, 일문)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글)
[제약]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rrangements)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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