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차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의 개념부터 지급 시기, 소멸시효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연차수당의 두 가지 유형
-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를 쉬어도 하루분의 임금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이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시효
1) 지급 시기
- 연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로 유급휴가를 준 직후 임금일에 지급하지만, 회사의 정책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이 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는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 시에 해당합니다.
2)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 연차휴가수당: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
구분 |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지급 시기 | 유급휴가 전 또는 직후 | 연차 사용 기한 만료 또는 퇴직 |
소멸 시효 | 3년 | 3년 |
3. 변경된 연차휴가에 대한 재해석
2021년 12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 적용했습니다.
1) 이전 해석
-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총 근로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
- 1년 동안 근로를 마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 15일분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2) 변경된 해석
-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80% 이상 출근해도, 1년(365일)을 마치고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
-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제공되며,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
- 이 변경은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4. 연차수당 청구의 예외,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의 본래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장려하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직접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시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례
최근 대법원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피고는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교육 재단법인이며, 원고는 2008년 7월에 입사하여 2018년 2월까지 전임교수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쟁점은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점이었습니다.
2)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가 2014년 7월 21일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2015년 7월 21일에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3월 15일에 제기된 소송에서는 일부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년 내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맞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처리해야 합니다.
5)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근로 일수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근로 일수 | 연차 휴가 |
1년 이상 | 15일 |
3년 이상 | 16일 |
5년 이상 | 17일 |
7년 이상 | 18일 |
9년 이상 | 19일 |
11년 이상 | 20일 |
13년 이상 | 21일 |
15년 이상 | 22일 |
17년 이상 | 23일 |
19년 이상 | 24일 |
21년 이상 | 25일 |
근로 일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 표 입니다.
참고 글)
[제약회사] 품질 관련 직무 중 QA(Quality Assurance)와 QC(Quality Control)의 뜻, 하는일, 차이점
재경팀?경리팀?회계팀? 회계/재무관련 부서 뜻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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