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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여권사진이 필요했는데요
여권사진은 요건이 매우 까다롭더라구요. 대표적으로 배경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사진을 새로 찍기보다는 기존의 사진에서 배경을 없애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감족같이 배경을 없애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영문 사이트인데 어려운건 없고요. 아래 순서를 따라하면 됩니다.
1. 배경을 없애고자 하는 사진을 사이트 화면에 업로드(upload image) 합니다.(drag&drop도 가능)
2.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배경이 제거됩니다.
이후 Download(미리보기다운) 혹은 DownloadHD(원본다운)를 선택하여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DownloadHD(원본다운)는 크레딧(유료)이 필요해서 굳이 쓰지는 않고, 증명사진 정도라면 Download(미리보기다운)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무료)
다운을 받으면 위처럼 배경이 제거되어 나타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권사진의 조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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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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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크기 · 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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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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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방향 ·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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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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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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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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